무아클래스 환불요청했습니다 6개월가량 관리 명목으로 수강생 모집을 하셨는대 9/23일 결제이후 2달동안 강의 눌러본게 한갠가 그게 다입니다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듭니다 대단한거 들어있다는 듯 홍보해놓고 누구나생각할수있는 거 그거 넣어놧더군요 나머지 안들은 4개월 정안되면 3개월이라도 돌려줘랴하는거 아닌가요?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11-29 00:08:2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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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11-29 00:08:2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