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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을 안받아줍니다.
 김진원
 2025-11-28  |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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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축구화를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의 기준에는 허자가 어니라 반품할 수 없다고함.
참고로 나이키 한국 고갹센터에 문의하니 하자가 맞다고 이야기 했음.
2025년 11월 27일 물건을 받고 당일 하자에대한 사진을 찍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28일 반품을 거부당하고 다시 11월 28일 반품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당일 바로 반품거부 했음.

하자는 외쪽 신발의 로고가 불량함.
댓글 1

담 당 자 2025-11-29 00:22:48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