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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수로 인한 날짜 선택으로 서비스이용 못함 환불요청
 이경준
 2025-11-30  |    조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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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12월1일 이용해야할 숙박을
날짜 선택 11월29일~11월30일 체크인으로
6만원 결제했는데 11월28일날 예약을 하고 날짜 확인을 못하고 잠이들었습니다
이후 숙박 이용을 못하였는데 규제로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11-30 20:21:58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