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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위약금
 김용식
 2026-01-22  |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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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12일경에 아내가 통신요금이 이상하다 하여 확인하니 인터넷 전화 요금이 칠,팔년간을 사용하지 않고 내고 있어서 lgu+에 연락하였더니 조정이 안되다 이년치 전화요금만 공제해 준다 하여 고객 팀장으로부터 11월,12월에 차감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통장을 확인하니 전달과 같이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은 공제 했다고 하는데 통장에서 똑같이 출금되었읍니다.
그래서 통신사을 이동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10년5개월을 이용하였고 23년9월에 처음으로 상품권 30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추후 8개월이 남았는데 위약금으로 35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니 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1-22 23:49: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