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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반품거부
 문윤주
 2026-07-23  |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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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첫번째 이미지에서 말하는 ‘본품 박스’는 제품 자체의 포장재가 아니라,
배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반 택배 박스입니다.


해당 박스는 개봉을 위해 테이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음에도,
판매자는 택배 박스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모성 배송 포장재인 택배 박스의 부재를 이유로 반품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2025년까지는 박스 없이도 반품을 받아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버젓이 있는 내용임에도, 이제는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반품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밖에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에 해당 업체를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24 06:46:0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