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과 옵션창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료배송 이라고 잘 보이게 해놓고 실제 물건 배송시 택배사가 변경되면서 배송비를 요구해옴, 판매자는 화면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니 소비자 과실이라 하는데, 과연 소비자 과실이 맞을까요?
소비자 과실이라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옵션창에는 보이게는 하는게 아닌지…
주문시 확인이 어렵게 화면의 저 아래쪽에 있을 뿐만아니라 화면 확대도 안되도록 해놓고 표시를 했다고하니 기가찰 노릇입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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