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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2004년 미납되었다는 소액결재요금을 결재하라고 하루에 몇번씩 문자가 옴
 조종호
 2026-02-04  |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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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에 사용했던 소액 결재 요금이라는데 21년 전 이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납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연락 없다가 요즘 갑자기 계속 문자로 "소송후-자택-강제회수 전환예정"이라고 와서 제가 "이게 언제껀데 계속 연락오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신고하겠다"고 답글을 보내도 하루에 몇번씩 문자가 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2-05 03:42:43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