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반품을안해줌
 유민혜
 2026-03-23  |    조회: 83
2026년2월 3일 네이버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샵AND홈에서 평행봉가정용운동기구를 구입했습니다.(주문번호2026020341308461)배송이 너무 늦어서 글을 남겼으나 내부적으로 확인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만 여러번 한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서 아직 출발한게 아니면 반품을 하겠다고 했더니 똑같은 답변만 게속 반복해서 대답하고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반품 통보후 다른곳에서 주문을 해서 일주일만에 받아서 사용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해외배송이 왔습니다. ㅜㅡ 40일이 넘은 시점에 ㅠㅜ 기다려달란 말도 없었는데 배송을 보냈더라고요 반품해서 가져가라고 반품 신청을 했으나 또 같은답변만 게속 반복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준다고 대답만 하고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반품거절 문자가 왔습니다. ㅠㅜ 물건은 사용하지 않은채 박스에 싸여 문앞에 덩그러니 놓여있습니다. 반품도 못하고 환불도 못받고 ㅠㅜ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기구를 2개 사용할 이유가 없지요
반품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건보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만 했어도 기다렸어요 ㅠㅜ 일언반구도 없이 무슨 경우인지 요즘 해외배송도 늦어도 15일이면와요 ㅠㅜ
댓글 1

담 당 자 2026-03-23 17:37:24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