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비엣젯 항공사 나빠요
 백승훈
 2026-04-03  |    조회: 37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아고다(Agoda)를 통해 비엣젯항공 항공권을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이용자입니다.
당초 예약한 항공 일정은
인천(07:00) 출발 → 다낭(09:40) 도착의 직항편이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별도의 사전 동의나 충분한 안내 없이
호치민 경유편으로 일방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인천(11:40) 출발 → 다낭(19:50) 도착으로,
기존 대비 약 12시간 지연되어
사전에 계획한 여행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건 취소는 단순 변심이 아닌,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변경에 따른 비자발적 취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고다 측에서는 “별도 발권 항공권”이라는 사유로
귀국편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항공권을 하나의 여행 일정으로 인식하고 구매하였으며,
출발편의 중대한 변경으로 전체 일정이 불가능해진 이상
귀국편 또한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서비스 일부 미이행이 아닌
전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전 구간(출발편 및 귀국편)에 대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건에 대해 공정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분쟁 조정을 통해 결제 취소(환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3 17:07: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