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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의도적인 배송지연과 계산된 배송
 dj툴스
 2026-07-13  |    조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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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배송지연과 기사님의 뻔뻔함

부산 강서구 새진목길86으로 이사온지 한달이 좀 되지않은상황에서 업체에서 2월26일에 보낸 물건이 도착하지않아 3월5에 고객센터와 첫통화.

기사는 부피가커서 실지않았으며 72시간이 안지나서 문제가 안된다고 했으며 도착했을때 다짜고짜 택배비주라고 햇으니 배송지연사유를 묻자 안받을거냐고 그럼 반품하겠다 하며 가버림.그게 첫시작있었음

대리점과 통화후 사과는 받았으나 물건은 오지않았으며 이후 3월9일에 도로변에 물건을 던지듯이 두고 가버림.

1주일 가까이 물건을 받지못해 업체에 부품배달에 차질이 생기고 판매에 손실이 있었음.


2번째 배송지연으로 가져다 주질 않아서 판매는 해야되고 손님이 찾아오니 급해서 찾으러 갔으나 자기물건이라고 내놓지 않고 오히려 우리트럭을 막고 못가게 막음.

고개센터와 2번째 통화.대리점측에 연락주라고 했으나 연락은 받지못했으며 사과도 받지못했음

경찰이 출동했고 물건은 못가져왔으며 72시간내 약속한 시간에 배송할거라함.

롯데택배고객센터와 대리점측의 안일함은 황당했었음.

배송비를 지불한 택배임에도 장사를 해야되니 대리점측에 주소를 물어 찾으러갔으나 물건을 주지 않았으며.기사는 황당하게도 경찰을 불렀고 우리 영업자의 트럭을막아 못나가게하는바람에 하루 배달 업무에 차질을 줌.


계속되는 롯데 택배 기사의 갑질로 앞집으로 배송을 시켜보니 다음날 오후1시면 무조건 도착함.

매일 하루에 우리 사무실앞을3번이상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리 물건만 물류에 방치해두고 72시간을 채워가 배송을 하는중.

앞집으로 롯데택배로 물건을 시키면 다음날 1시정도면 무조건 도착.5회정도 앞집으로 배송해보니 무조건 다음날 배송완료가 되엇음

악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계산된 배송과 반복되는 손해로 화가 정말 치밀어올랐지만 롯데측에서 말하는 공산품은72시간내 배송이라 문제없다라는 대답밖에 못들었음

3번째 배송지연

7월6일에 발송된 물건이 9일이 되어도 도착하진않아서 고객센터에 연락함,성의없는말투와 당연하다는듯 공산품72시간내 배송,대리점측에 연락하겠다 답변.6시에 배송해주겠다 하길래 5시 퇴근이다햇고 이후 연락받은거 없음.

72시간을 넘겨 7월11일 토요일 1시쯤 무단으로 사무실 대문을 열고 마당안에 던지고 배송완료처리함.사유치침해로 고발하고싶습니다.

9일에 물건을 사러온 업체도 손님도 다시 돌아가고 판매도못하고..또다시 피해를 보고 더이상은 아닌것같아 소비자 고발원에 상담을 요청 합니다.

기사에 대한 문제는 대리점이 정말 명확히 잘 알고 있었으며 기사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매일 두세번 오가는 기사 차는 보이지만 저희 물건은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롯데택배 고객센터에서는 해줄수는게 없다 대리점축에 전달하겠다 기사에게 전달하겠다 엿으며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피해와스트레스는 저희 몫이 되버리고 있습니다

롯데택배 기사의 갑질때문에 인터넷판매와 오프라인판매를 하는 저희는 비싼 대신택배나 경동화물을 이용하여 2750원에 보낼수 있는 물건을 7천원에서 8천원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점과 롯데택배에서는 2월26일이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이유가 기사가 자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했으나 기사교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잇다고 보여짐에도 너무 방관하는거 같아 여기 호소문아닌 호소문을 올립니다.

이번에 롯데택배에도 사과를 받고싶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으며 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에서 어디에 손해배상을 받을수없는데 너무 억울할 따름입니다.

공산품은 72시간 내에만 배송하면 된다라는 택배법을 악용해서 어려운경기에 이리도 우리를 힘들게 할수있을까요?

롯데택배고객센터와 롯데택배 부산명지영업소 택배 기사님께 불만을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3 21:22:47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