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대체상품 일방적 배송
 김동희
 2026-04-07  |    조회: 22
이마트 몰서 생생계란외 3품목을 주문하였는데
배송후 왕란에서 특란으로 대체하여 배송하였다고 문자가 옴
상담원에게 교환 요청 하였으나 이미 배송처리
되어 불가능 하다고함.
소비자가 결재과정에서 대제상품 동의가 되어있다고 함. 수없이 거래하였지만 대채상품의 동의가 없었고 특히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구분 인식할 수 있는 구매선택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재과정에 미인지 상황서 자동 동의처리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대채하고 반품ㆍ교환ㆍ취소 불가는
일방적인 횡포이고 눈속임이라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7 17:11:19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