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몰서 생생계란외 3품목을 주문하였는데
배송후 왕란에서 특란으로 대체하여 배송하였다고 문자가 옴
상담원에게 교환 요청 하였으나 이미 배송처리
되어 불가능 하다고함.
소비자가 결재과정에서 대제상품 동의가 되어있다고 함. 수없이 거래하였지만 대채상품의 동의가 없었고 특히 동의 과정이 소비자가 구분 인식할 수 있는 구매선택 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재과정에 미인지 상황서 자동 동의처리 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대채하고 반품ㆍ교환ㆍ취소 불가는
일방적인 횡포이고 눈속임이라고 판단되어
신고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