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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기만입니다.
 황원정
 2026-08-26  |    조회: 114
정말 화가납니다.
장윤정님 믿고 네고왕에서 구매했는데 진짜 연예인값하는거는 거르고 봐야 할거같습니다.

우산을 받고 피는데 동영상 보시다싶이 갑자기 지혼자 접힙니다. 무리하게 하는것더 아니고 일반 우상펴듯 하는데 지혼자접히고 문제는 그 접힌 길이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불량인지 어떻게된건지 고객센터를 알아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콜센터가없는 매장이 어디있나요?

소규모도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어제는 제가 늦게봐서 놓쳤지만 그것도 수분내가 아니라 몇시간 뒤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채팅상담도 안해줄거면 뭐하러 팝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6 11:31:13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