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8일 나이키p6000여성운동화런 닝화화이트그레인메탈릭골드IF1787-100을 208,400원에 구입했습니다.구입했는지20여일밖에되지않았는데 소다게이트라는판매처에서는똑같은신발을99,000원에프리미엄커넥트라는판매처에서는 112,490원에 팔고있더라구요.제가살시기에는208,400원하는 판매처밖에없어습니다.쿠팡에 항의를 하니 판매처가 입고시기,공급단가 등 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없다는쿠팡의 답을 받았습니다.입고시기가 몇달지난것도 아닌데 단20일만에 두배가까이 구잆하니 억울합니다. 쿠팡측에서는저혼자독박쓰라는 식이죠.현명한방법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08 17:56: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운동화를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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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6-04-08 17:56:19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운동화를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