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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나이키운동화
 이규선
 2026-04-07  |    조회: 23
3월18일 나이키p6000여성운동화런 닝화화이트그레인메탈릭골드IF1787-100을 208,400원에 구입했습니다.구입했는지20여일밖에되지않았는데 소다게이트라는판매처에서는똑같은신발을99,000원에프리미엄커넥트라는판매처에서는 112,490원에 팔고있더라구요.제가살시기에는208,400원하는 판매처밖에없어습니다.쿠팡에 항의를 하니 판매처가 입고시기,공급단가 등 의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없다는쿠팡의 답을 받았습니다.입고시기가 몇달지난것도 아닌데 단20일만에 두배가까이 구잆하니 억울합니다. 쿠팡측에서는저혼자독박쓰라는 식이죠.현명한방법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8 17:56:19
해당운동화를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