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재 주문 하지 않아는데?
 김을성
 2026-04-09  |    조회: 30
네이버페이 2.png
네이버페이 3.png
네이버페이 4.png
네이버페이 5.png
네이버페이.png
네이버페이 아리나민 드링크을 60병을 직 수입 구매을 하여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20병만 수입 해왔서 배송이 왔서 물건이 누락이 된다고 하니 발주 실수라고 재 발주 해서 배송 한다는걸 못기다린다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환불을 거저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0:28:1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