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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현혹성 상담전화에 의한 불고지 판매
 공민성
 2026-04-09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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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시음의 설문 조사에 당첨됐다고 하면서 유선상 상담자의 휴대폰 전화로 통화가 걸려옴. 상담자가 개인정보 확인 후(이름, 주소) 3일치 체험분을 보내드리니 드시고 2~3일 이후 제품평가 상담원이 전화오면 "괜찮았다 등" 설문에 답변만 잘 해달라고 하며 다른 얘기없이 본인 말만 빠르거하고 전화를 마쳤음.

금일 택배를 받아보니 설명서 한장과 체험분 및 본품까지 동봉되어 택배로 배송됨. 상담 내용과 다르고 전혀 사전 고지되지 않는 내용물이 배송됨.

이런 현혹성 상담에 의한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불법판매로 이성적 및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특히, 노인분들은 다수 피해가 예상되어 고발 드립니다. 타겟은 50대 이상의 남여로 판단되며, 어디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타겟하는지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여부도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류의 판매로 부득이 피해를보는 시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한 법적 조치를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09 12:10:06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