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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계 파손에대한 불만 응대
 배준규
 2026-04-09  |    조회: 28
해청분무기 사용중 2025년 10월에 베어링 파손으로 해청몰에서 부푸을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겨울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봄에 몇번 사용 하던중 같은 부워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연달아 문제가 발생하여 불만접수를 위해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하는중 수십키로나 나가는 물건을 택배로 보내거나 베어링 문제는 베어링 회사로 전화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소비자로서는 해청에서 분무기를 구입하고 정품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였는데 짧은시간에 연달아 고장나는 문제를 해청으로 문의하는것이 당연할것인데 고객을 진상취급하면서 응대하는것에 황당함을 느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09 13:24:0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