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에 주문한 가구가 9일이 되서야 배송이 왔는데 색상이 화이트로 명시 되어 있어지만 누리끼리한 색상이 와서 반품 신청을 했습니다 제품 수령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기간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상품은 배송기사님이 박스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환불 규정에 가구는 반품 자체가 어렵다고 적어둬야하는거 아닌가요? 받자말자 10분도 안되서 바로 반품신청 했는데 안된다고하니 어이가 없네요.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