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을 하려고 했으나 입점업체가 아닌 개인판매자에게 구입을 해서 교환,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크림 규정은 개인업자한테 주문을 했을경우 주문내 15분이네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점업체에서 주문을 한 경우에는 주문후 7일이내 취소가능하다고 하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법을 지들이 정해놓구선 고객은 그냥 따라야 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곤 배송료 말고 중간수수료도 받는 크림업체 어의가 없습니다
자기네 업체가 중간에서 하는것도 없이고객한테 중간수수료를 내가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고객을 바보,호구로 보는 크림 업체를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