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프린터 구매하고 사용하다 A/S 접수 후 무리한 요금
 양준석
 2026-04-09  |    조회: 45
인터넷에서 프린터 11월에 구매하여 5개월만에 메인보드 고장으로 a/s 요청을 하였지만 프린터 보증이 3개월이라 하면서 수리도 택배로 요청 불편하지만 요구하는대로 본품 박스에 똑같이 포장해서 잉크도 잘 막아서 보냈지만 저희쪽 잘못으로만 이야기 하면서 프린터 값보다 비싼 수리금액을 요구하여 악독업체를 신고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06:29:3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