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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물품 하자 교환요청 관련
 장창국
 2026-04-09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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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어 홈쇼핑에서 쿠쿠밥솥 구입하였고
배송받아 포장개봉시 밭솥상단 플라스틱 돌출로 교환요청했으나 쿠쿠밥솥은 하자 발생시 서비스센타에 접수후 기사방문 후 교환등 가능하다는답변을듣고 하자부위 사진찍어서 교환요청하자 처음에는 교환한다는답변을 받음
이후 쿠쿠서비스센타에서 다시전화와서 서비스 접수되었다며 방문일정을 문의하여
처음 물품 검수도 안된 하자물품을 보내놓고
서비스기사방문없이는 취소나 교환이 안된다는답변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물품보내고 바로 교환요청해으나 상기와 같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책임 떠넙기기에 급급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택배비도 소비자 부담이라 합니다
조속한 물품 반품취소를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02:49:4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