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6일 난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제조사 측과 보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손해사정도 진행되었고, 요청받은 관련 자료 또한 모두 제출 완료한 상태입니다. 난로 결함 관련 내용도 이미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상 처리 결과 및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까지는 처리 관련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받았으나, 해당 시점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결과 안내나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조사 측과 보상 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최종 처리 예정일에 대해 명확한 확인과 신속한 보상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