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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반품하였으나 반품비만 받고 반품승인 안하고 물건다시 줬습니다
 황현숙
 2026-04-1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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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가
크림사이트에서 나이키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변심으로 인하여 반품요청하였고
반품비 10,000원을 결제하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사이트 검수팀에서
비닐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하고는
물건을 다시 보냈습니다
옷은 공산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비닐은 뜯으면서 찢어지는 재질인데
이게 없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옷만 다시돌려 줬다고 합니다
그럼 비닐도 재사용한다는 말인거죠?
반품도 처리안해주는 해당사이트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0:47:09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