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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서비스 비용 고객부담 전가 및 사기
 김형수
 2026-04-10  |    조회: 24
동네에서 조그맣게 네일 샵 운영하는데
6개월정도 잘 사용하던 ccTv가 안되어 서비스를 접수 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유료로 5만원(출장비명목)
으로 당연히 지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4월9일
서비스 내용은 케이블이 빠져 있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기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음날 (4월10일) cctv가 다시 안되어 업체에 어제 as를 받앗는데 오늘 다시 안된다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하드고장인것같고 큰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한다고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4월9일 기사님 방문당시 케이블이 빠져있다고 케이블꽂고 이제 됩니다라고 하고 서비스를 마치셨다는
겁니다. 기사님. 방문당시 점검을 당연히 하셔서 상태가 이러이러하셔서 교체비용 및 시간소요등. 간단히라도 안내하여 고객을 인지시켜야 햇어야 하는데 (유로서비스비용 지불) 그런 안내도 없이 다음난 다시고장나서 연락하니 하드교체 해야된다고 비용을 약 18만원 내라고 하네요.
말도안되는 말로 자꾸 상황 끼워맞추기 하시고 (통화자동녹음되었으며 상담원에게도 녹음사실 알림)

서비스가 너무 이상하여 그만 이용하고 다른 대기업업체로 가려고해도 약정기간 남아서. 남은금액 다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에 불합리적인 서비스를 조정부탁드리고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0 15:19:26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