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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택배 반품을 안받아줍니다
 유병열
 2026-04-10  |    조회: 46
KakaoTalk_20260410_144845718.jpg
네이버에 등록되어있는 다스유통 이라는 업체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아보니 새제품이 아닙니다.
하여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관.부가세를 본인들이 지불 하였고 물품이 새제품으로 우기고 면서
반품을 안받아 주고있습니다.
제가 확인 결과로는 새제품에 들어가는 필터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내용을 판매자 측에 컨플레임을 하였으나 다스유통에서는 해당 클레임을 반영하여
MKS 제조사 측에 기술 문의르 진행중이라고 시간으 끌고 있습니다.
새제품에 들어야하는 필터 사진을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21:19:53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