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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잘못된 주차장설계와 환경으로 인한 차량피해
 김태균
 2026-04-1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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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진료차 내원하여 주차를 하는중 주차장의 잘못된 설계와 환경으로 차량의 사고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해당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고지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20여일간을 미루다 병원의 보험사정인의 보상불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알려주었습니다.저에게는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만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병원의 잘못된 피해 구제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0 21:32:17
해당 업체 주차장에서의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은 업체의 시설물 일반서비스부분으로 관리의 책임은 차주와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있습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