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영양제 영양성분 함유량 사기
 김대훈
 2026-04-10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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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당 1000미리 그램씩 들어있는거처럼 광고하나 사실 1정에 500미리그램입니다. 이미 댓글에도 불만사항으로 다 써있지만 24년도에 만든 제품임에도 개선하지 않고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01:08:4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