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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예약상품 반복 지연 안내 후 사전 동의 없는 일방 환불 및 안내 사유 모순
 문유
 2026-04-11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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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굿즈 판매업체 ‘도키도키굿즈’ 관련 소비자 피해 사실을 제보드립니다.

저는 해당 업체를 통해 예약상품을 구매하였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상 2026년 2월~3월 입고 예정으로 안내된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10일 판매처로부터 “금일 입고되어 발송 예정”이라는 문자 안내를 받고 실제 주문 상태도 배송대기로 변경되었으며 택배 송장번호까지 발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실제 출고는 진행되지 않았고, 3월 17일 문의 시 판매처는 내부 정보 전달 오류 및 일부 수량 지연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3월 18일에는 외부 거래처 발송 지연으로 4월 초순 재입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3월 19일에는 해당 기간 내 확실히 발송 가능하다고 재차 확답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까지 별도 안내가 없어 다시 문의한 결과, 판매처는 제조사 공급 중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 및 환불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문의 시에는 다시 “제조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어 오히려 쇼트 위험이 적으나 담당 직원 재고 관리 실수”라고 답변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 상반된 사유를 안내하였습니다.

즉 동일 주문 건에 대해
1. 외부 거래처 발송 지연
2. 제조사 공급 중단
3. 직접 계약 / 내부 재고 관리 실수
등 서로 다른 사유가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또한 환불은 소비자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추가로 동일 상품이 2026년 3월 14일 기준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 판매 중인 사진 및 게시글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 판매처의 공급 중단 설명과 상충되는 정황이 존재합니다.

동일 업체의 다른 예약상품 또한 현재까지 입고 지연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반복적 운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실 확인 및 소비자 피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1 18:39:07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