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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아난티 예약 취소의 건
 최경민
 2026-04-11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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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4월1일 아난티 S메종 박스 예약하고 결제까지 완료된건이 9건 있었는데 업체측이 일방적으로 예약건으로 취소를 하였도 그후 2시간 뒤 연락을 해서 실수로 10프로 할인을 90프로로 올려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하고 동의할수 없다고 하니 회사의 방침이라고 하여 모든 결제 완료된 예약을 취소 하였습니다. 업체의 발방작인 취소에 고객으로서 소요된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이에 구제를 바라며 내용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2 02:18:45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