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해서 어깨가 좋지 않고 등이 반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탄브라 광고 선전을 보시면 등이 펴지고 거북목이 교정된다고 나옵니다.
교정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와이어가 없어서 편하다는것
여러번 사서 착용 중 슬링서라는 제품과 팬티 세트를 사게 되었는데 막상 물건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게 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반품 못해준다고 세트기 때문에 팬티만은 반품이 안되고 저한테 6000원 입금하라고 연락왔더라고요
일단 비싸고 몇번 착용 안하면 늘어나서 브라 고정 잘 안됩니다 이렇게까지 소비자한테 부담주는게 고비용 광고까지 소비자한테 다 부담시키는건 아닌지
그래서 추가 산 제품은 보지도 않고 반품처리 했는데
반품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이제품이 진짜 거북목을 교정하고 말린 어깨를 펴주는 제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