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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상담 내용과 다른 레슨 관리 진행
 김수준
 2026-04-12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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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레슨을 계약시부터 조급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업체 였습니다.

1. 현금 결제 요구
- 계좌이체도 안되고 현금 직접 제공 요구

2. 계약시 기간은 사정이 생기면 마음껏 연장 해서 사용 해돠 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연장은 15일씩 2회 뿐 조정이 안됟다고 함

3. 지금 와서 말을 바꿔서 환불을 요청하니 계약서 대로 진행 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서 상으로 환불 조건이 안됨

* 진행 내용
1. 1월 8일 계약서 작성
2. 한들 정도 레슨 진행 증 부상으로 한들정도 연기
3. 금일(4워 12일)5월 30일까지 19회 레슨 다 사용 해야해서 상황 설명
4. 한불 계산 후 환불 해주겠다고 통보(계약상 환불 금액 없음)


고발 내용
1. 상담과 다른 업무 진행
2. 계좌 이체도 안되는 현금으로 결제
3. 표준 소비자약관 다른 계약서로 소비자와 계약

연습장 정보
점포 명 : 골프담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주고 상현동 1132 204호
전화번호 : 0504-3044-4605
대표 전화번호 : 010-4265-3366, 010-5220-8805
댓글 1

담당자 2026-04-12 18:05:5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