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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경기도 파주 설문스파랜드
 강진선
 2026-04-12  |    조회: 2
해당 찜질방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밤 11시 30분경 샤워하려는데 청소하시는분이 막음.
사전 고지나 안내문, 입장 시 설명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용이 제한됨
특히 샤워실 출입 자체를 막고, 발도 들이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과도한 통제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리고지를 안했음.
이는 이용 요금을 지불한 소비자로서 정당한 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3 08:46:0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