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께 한 여성이 건강식품의 샘플만 받아달라. 먹어보고 좋으면 여기저기 소개만 해달라 애원해서 그럼 샘플만 보내봐라 했더니 40만원 상당의 샘플 포함된 제품이 배달되어 왔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도 회사도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상품 금액이 지불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업체전화번호 : 1899 1927
판매원 번호 :010 9719 9582
피해자 (아버지) 번호 : 010 3067 2400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