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의복 착용 후 심한 보풀 발생
 구자선
 2026-04-13  |    조회: 2
안녕하세요?
하프크럽 온라인몰을 통해 남성 의류(자켓.바지-캐주얼 정장)구입 후 바로 다음 주에 3일 입었습니다.
그런데 자켓과 바지에 마찰이 있던 부분(바지엉덩이 부분/주머니 부분 등/자켓의 주머니 아래 위/어깨 주위 등)은 전체적으로 심하게 보풀이 일어나 두 번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새옷(이월상품)인데 일회용처럼 3회입고
버리게 생겨서..업체쪽으로 문의했더니 이미 착용해서
환불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입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최초상폼에 화자 없으니 업체쪽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에서 급하게 아주 싸게 사서 한 번 입고 버릴려고 산 옷이 아닌데...
새옷을 이렇게 3회 입고 마찰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설령 있다면 가격이 일회용 정도이거나
정장옷을 입고 노둥판에서 일했거나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다시 위와 같은 문의 드렸지만 답이 없습니다.
옷가격은 6만원 초반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06:31:25
구입후 착용중이신 제품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매트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