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21일자 목포스피드메이트터미널점에서 엔진오일을 교환하였습니다 금일2026년 4월13일 자 고속도로 주행중 아래쪽 밸브코크가 빠짐으로 엔 진오일이 누유되어 엔진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책임 이 없다고합니다. 하지만 고객인 제입장에서는 해당기간중 일체의 사고도 없었고 주행거리또한 약 2,000킬로정도입니다
업체에서는 자신들의 피해보상기준만을 내세워 책임을회피합니다.
정말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