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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SSG몰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배송거부(계약불이행)및 손해배상 요구 건
 박유진
 2026-04-14  |    조회: 18
1. 사건 개요

SSG닷컴을 통해 해외직구 상품(미니pc)을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부품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문한 가격으로는 상품 배송을 불가하다 하여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건입니다.

2. 거래 내용
거래 플랫폼: SSG닷컴
상품명: GMKtec K12 미니PC (RAM 16GB / SSD 512GB)
주문일: 2026.4.2.
결제금액: 682,267원(결제가 733,620, 청구할인 51,353)
거래 유형: 해외직구

3. 문제 경위

해당 상품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되어 매매계약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배송이 되지 않아 배송여부에 대해서 상품 Q&A에 질의하였고, 판매자는 가격 상승을 이유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제고수급이유로 안보내주는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주문한 가격에 팔 수 없다고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는겁니다.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판매자 귀책 사유에 따른 정상 이행 또는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SSG 측은 별도의 보상 없이 취소를 유도하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같은 스펙의 제품을 사려면 타 플랫폼에서 99만원 정도에 구매하여야 하는상황으로 배송불가한점을 즉시 먼저 고지 하지 않은점,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책임한 점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4. 문제의 본질

본 건은 단순한 배송 지연이나 합의 취소가 아닌,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0:58:18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