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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대광고
 정윤정
 2026-04-14  |    조회: 25
푸두올로지의 '톡스올로지 클렌즈 48시간' 의 광고를보고 구매했고,
복용방법대로 48시간동안 다 복용을 했음에도 전혀효과가 없고 먹었으나 배출이 없었기때문에 오히려 몸이 부은 느낌으로 컨디션이 좋지않았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이거 먹고 효과안본 지인이 없으며 거의 대장내시경급이라 48시간 어디 나가면 안된다, 효과없으면 먹던것이라도 환불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고, 완전히 믿고 구매했는데 전혀 효과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저의 리뷰는 남지않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과대광고 및 평이 안좋은 리뷰는 애초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눈을가리는것이 아닌가 싶어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7:05:2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