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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대리점과 모의하여 불법모의위약금 및. 설치비을통장에서인출해가고 위약금을청구함
 서한석
 2026-04-14  |    조회: 21
2026년 1윌 27일경 구글 인터넷 과유투버 에 인사통 이라는 대리점 광고보고 인터넷과 티비을갈아타면 쓰던요금제로 사용할수있으며 인터넷 보조금 720,000원 을지급해준다하여 신청해 설치했는데 설치후 케이티에서 월 요금이 45천원이라 하여 인사통대리점과 계약은 월 25천원에 통신보조금 29만원 받기로 계약,설지 비무료로 결정했는데케이티에서설치해놓고월45천원 이라하여 인사통대리점과통화하여 해지해는데이제는케이티에서 해지위약금으로 135,000원내라고 문자포내며 협박하고있읍니다,통신회사 케이티가,비정상적인 생태을 보이고있네요, 억울해서신고하게되었읍니다, 통신희사와대리점과모의하여 여러사람 피곤하게 만드네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5:29:2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