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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25년 9 월 구입 4월9일 사용도중 심하게
 정혜경
 2026-04-14  |    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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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구입 4월9일 사용도중 탄내가 너무 나서
스위치 빼고 코드를 뽑으려는데 코드가 전혀 뽑히지를 않아서 혹시나 내부가 문제가 생길까 도라이버로
빼보니 한쪽은 박혀서 안빠지는 상황 까지
몇십년을 써봐도 이러일은 첨이라 쿠팡에서 구입했고
쿠팡으로 문의 .. 제조사에 연락 사용 도중 부주의라
에이에스를 받으라 권유 첨 구입비용보다
수리비와 택배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 소비자 잘못이라고만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고발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06:20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