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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화와이 스마트워치 구입건
 김춘배
 2026-04-14  |    조회: 121
라이브 벙송에서 화와이스마트워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을 받아서 LTE개통을 하려고하니 일반요금제가입으로 25400원 월기준 터사제품은 12400원
이로인한 설명이나 기타 상세한 안내부족 상담원은 전화 내용 이해부족 그냥 끈어버림 반품안된다 기타등등
그냥 스마트폰하고 연동해서 쓰면 된다라는 식으로밖에 안됨
댓글 1

담 당 자 2026-04-14 18:09: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