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통신요금 부당청구
 송병하
 2026-04-14  |    조회: 2
2025년 3월까지 kt 인터넷및 폰(부부) 사용 하다가 통신요금 한푼이라도 아껴볼까 LG알뜰폰으로 바꿔서 사용했는데 1년이 지난 2026년4월 지금 와서야 와이프 전화요금이(자동이체) LG와 KT에서 2중으로 받아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kt에 사용 하지도 않은 휴대폰요금을 1년간 받아 갔으니 요금 반환 청구를 하니 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돌려 준다는식입니다 동시폰변경했는데 나의폰은 정상해제했고 와이프 폰은 해제 안고 2중 요금을 받아간 이유가 말도 안되고
(kt에서는 휴대폰 해제후에도 없는폰 요금을 수시로 가격을 올리서 출금했는데 없는폰을 무슨근거로 휴대폰 요금도 마음대로 올려 돈을 출금 했는지? 이해 안되고 부당 청구금 반환 하라고 하니 요금 반환을 못한다는식이니 너무나 황당합니다)
꼭 부당요금 반환 받도록 해주세요
(해제 신고 안해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법을 악용한 통신사의 갑질일 뿐이고 법을 고쳐서라도 선량한 국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새로 개통한 LG 업자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이니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 휴대폰 요금 실태도 통신사의 바가지 청구가 많을듯 하니 꼭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 (없는폰도 마음되로 가격을 올린것 보면 요금 체계가 얼마나 썩은지 보여줍니다
꼭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요금 내역및 통화 내용 보내드릴게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4 16:56:1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