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8월 10일에 계약을하고 상조 .패드.프로그램.전집을 구입했지만 2뭘중순부터 수업을미루더니 4월에수업을 해주기로한뒤 언쟁이 일어났고 수없은 몽해주겠다고한뒤 프로그램은 본인이직접 위약금 내고 해지하고 나머지는 나몰라라해서 패드상조 책등이 필요없어진부분에대해서는 책임회피 답변없이 계속 나몰라라하고있고 전집.패드는 사용을 못하고 매달 할부금만 내고있음 댓글1
해당 학습지 업체측 무책임한 수업방식에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