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숙박 보증금 미반환
 홍상기
 2026-04-15  |    조회: 41
Screenshot_20260415_062756_NOL().png
1.2026년 4월 12일 오후 4시쯤 입실
숙박 보증금 10만원 현찰 지급(계약서 작성 없음)
시설 사용 구두 설명
2.2026년 4월 13일 오전 6시 퇴실
아침 퇴실로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 보증금 반환하기로 함
3.2026년4월13일 오전10시반 업체에서 전화옴
홍어 냄새로인해 보증금 반환 미루고 전화 주기로 함
4.2026년 4월 14일 오후 22시46분 업체로 전화 했음
전화주기로 하였으나 전화가 없어 늦은시간이지만 전화 통화 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 했지만 홍어 냄새로 인해 숙박 영업을 못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야하지만 보증금만으로 해결한다 하고 전화상으로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보증금 반환 거부 의사를 밝혀서 더 이상 통화 의없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5.첨부
숙박 확인 온라인 접수 스크린샷
통화내용 전화통화 파일 2개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9:47:38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