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가 쿠팡에서 판매중인 전자담배 액상 제품이 니코틴이 함유되어있습니다
상품 설명에는 무니코틴이라 되어있지만 상품 수령 후 2~3주 동안 해당 액상만을 사용하여 흡연 해보았는데 니코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같은 니코틴 중독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및 처벌 바랍니다.
증거가 필요하실경우 협조 하겠습니다. 댓글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