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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장의 계약 혜지에 따른 불공정 환불 규정 시정 요청의 건
 박미희
 2026-04-15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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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유지가 어려워져 환불 외에 대응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결제 금액의 10%의 수수료와 결제가(할인가66,000)로의 환불이 아닌 정가(88,000)으로 차감할인을 제시함.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였으나 계약서는 회원의 귀책사유시 적용되는 불공정 계약으로 본 건은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10%의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기에 신고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5 09:49: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