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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당일 예약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부과 되어서 환불될 금액이 0원 입니다
 우성윤
 2026-04-15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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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에서 모텔을 예약하고 잘못예약해서 취소하였는데 (24시간 안에 환불 요청함) 취소 수수료가 예약금 전액이여서 환불 금액이 0원이라고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약할 때 취소하면은 수수료가 부과 된다고 나와있지 않았고 심지어 수수료가 부과 된다고 해도 전액이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로써 예약한 방이 잘못되어서 취소했는데 환불을 못받는것이 너무 억울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0:31:34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