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경 맘스터치 미아사거리역점 에서
3봉지를 단건 배달로 배달사진 호수당연히 찍어서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계속배달을 하고있는데
21시25분경쯤 오배달로 인해서 문자가
들어와 삼만원 차감된다고
들어온 문자를보고 일이 손에 안잡혀서
마지막배달하고 나서 21시 33분경 쿠팡이치
전하를걸어 듣은바 복도에놓고 사진을
찍었다는둥 음식값이 9만원이 데는둥
이야기를 듣고 첫건 피겁을 한
맘스터치로 찾아가서 음식값에 대하여
여쭈어보니 5만원이 라고 사장님인지 등치가
조금큰 남자랑 여직원으로 보이는 두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쿠팡이치에 전하를 걸어 9만원이라고 하지
안했냐고 하지않했냐 음식값을
부풀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으나
해명을 늘어놓은 남자 상담원이 가간치도
않게 돌려대기 바쁘고 또한 도착지 복도에다
3봉지나 데는것을 찍었다는등 이야그를
하는데 저로써는 우리가 찍으면 호수를
나오게찍지 복도를 나오게 찍었다는둥
말을하는데 해명이 데지도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무조건 그집호수 나오게 찍어서
일처리하고 다음으로 행동하지
말도안데는 이야기 하는것보니 이해안가고
소명을 지금까지 해놓았읍니다만
해결책이 아니데면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접수할것입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제시해서 할것입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