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창원대원동에 이사오면서 보니따필라테스라는 곳에 새로 오픈하여 이벤트행사 할인을 한다하여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때 임신중이어서 지금은 못하고 출산후에 몸회복되고 운동을 하고싶다고 말을하니 지금 결제하고 나중에 이용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출산하고 몸완전 회복되면 다니려고 있었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필라테스 하러올수있냐고 근데 그때 아직 아기낳고 6개월 정도 되어서 몸이 완전 회복을 못해서 못갈거 같다고 더 연기시켜달라하니 알겠다 하였습니다. 그러고 작년9월쯤 한번 더 전화가와서 언제 운동하러 오실거냐해서 그때도 완전 회복이 되지않았다니까 그럼 무기한 연기해드릴테니 몸완전 회복하고 오라 하셨구요. 저는 그말만 믿고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조리원동기 언니가 거기 필라테스에 대해 묻길래 수업은 안들어봤다 얘기를 하다가 필라테스수업을 양도가능해서 언니한테 양도 물어보니 하겠다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필라테스 측에서는 기한이 만료되어 사용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 그때 무기한연기 해준다던 선생님은 그만뒀고 원장님같은 사람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기한만료되었다고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고 그당시 말했던 직원은 그만둔 상태이니 본점에 연락을 해보던지 소비자분쟁위원회에 신고를 하던지 하라네요 ;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무기한연기가 안되있답니다. 제가 처음 가입할때 냈던 돈 456000원은 그냥 소멸 되었다네요 너무 황당합니다 신고하라해서 신고하고 환불을 받던 그 사용권을 받던 해야할거 같네요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