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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가 의류 세탁중 이염 및 전체 오염 발생에 따른 전액 보상 요청
 한다운
 2026-04-15  |    조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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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류는 아울렛에서 약 80만원 이상에 구매한 막스마라 바지로, 단 1회 착용한 상태에서 세탁을 맡겼습니다.



초기에는 소량의 오염만 존재하였으나, 1차 세탁 후에도 제거되지 않아 재세탁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세탁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원단 손상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결과는 단순한 원단 손상을 넘어 기존에 없던 다수의 얼룩이 발생하고 바지 전체에 오염이 확산되는 심각한 훼손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원단 손상 범위를 넘어 세탁 과정 중 이염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착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의류는 고가 제품이며 사용 횟수가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전부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사전 고지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정당한 배상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02:44:05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