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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 가격인상
 김선경
 2026-04-16  |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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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니클로에서 의류를 샀는데 작년 가격표 14900원 위에 테이프로 가린뒤 신상가격19900원으로 가격표를 붙인뒤 판매하고 있는 나쁜 행태를 고발합니다ㆍ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06:2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