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쿠팡 내 동일 상품 페이지 판매자 변경으로 인한 가품 의심 제품 피해 신고
 조수진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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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담당자님께,

전자상거래 플랫폼(쿠팡) 이용 중 발생한 제품 관련 피해에 대해 신고드립니다.

저는 동일 상품을 2~3회에 걸쳐 반복 구매하며 문제없이 사용해온 소비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동일 상품 페이지에서 재주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령한 제품은 외형만 유사할 뿐, 내용물은 기존 제품과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제품 상자 역시 기존과 달리 조악하고 가품으로 의심되는 형태였으나, 동일 페이지에서의 재주문이라는 점 때문에 의심 없이 개봉 및 사용하였습니다.

사용 직후 다음과 같은 이상이 확인되었습니다.

* 기존 제품과 전혀 다른 냄새 발생
* 오일을 바르는 듯한 비정상적인 기름짐
* 티트리 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강한 화한 자극 발생
* 피부 자극 및 불편감 유발

위와 같은 사유로 해당 제품은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구매(단품 주문)했던 판매자는 ‘마르시온 유한회사’였으나, 이번 주문(2개 묶음 상품)은 ‘아로니스’라는 전혀 다른 판매자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일 상품 페이지 내에서 판매자가 혼재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소비자가 판매자 변경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며, 동일 판매자의 동일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판매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품 이상을 인지한 후 상품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판매자는
“귀찮긴 한데 주문하신 페이지에 따라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답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대응한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쿠팡 측에 환불을 신청한 상태이나, 제품 1개를 개봉한 상태로 인해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해당 판매자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화장품과 같이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제품의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가품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02:04: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